o 지원대상 :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울산광역시 소재 여행사업체 ※ 공고일(21.11.08.)기준 1년 이상 운영 사업체 o 지원규모 : 소기업 및 소상공인(10개 내외) o 지원내용 : 공유사무공간 7개월(21.12월~22년.6월) 지원 ※ 입주 후 14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필수 ※ 공유공간 : 울산광역시 중구 장춘로 164(위앤비즈) 2층 o 신청기간/결과발표 : 11. 8. ~ 11. 26.(https://ueco.or.kr) o 기타사항 : 붙임 참고 o 문 의 처 : 울산관광재단 관광콘텐츠팀 052-255-18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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