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관광협회 공고 제2023 – 2호 2023년 국내·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「2023년도 국내·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 2023년 1월 10일
울산광역시관광협회장
○ 지원근거 :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조 ○ 지원기간 : 2023. 1. 1.(소급적용) ~ 예산 소진시까지 ○ 지원분야 - (내/외국인) 숙박, 버스, 기업·기관 방문 지원, 체험, 렌트, 홍보비 등 지원 ※ 단, 숙박비와 전세버스 임차비 중복 지원은 안 됨(숙박비, 버스비, 렌트비 중 택 1) ○ 지원대상 -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-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업체 및 기관 - 기타 울산광역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광사업체 등 ○ 지원방법 -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- 지급한도 : 업체별 연간 5천만원
항목 | 구분 | 지원금액 | 지원조건 1 | 지원조건 2 | 숙박비 | 내국인 | ⦁1만원/인(최대 3박) | ⦁8인 이상 | ⦁숙박+관광지2곳+식당1곳 | 외국인 | ⦁3만원/인(최대 3박) | ⦁5인 이상 | ⦁숙박+관광지3곳+식당1곳 | ⦁2만원/인(최대 3박) | ⦁숙박+관광지2곳+식당1곳 | ⦁1만원/인(최대 3박) | ⦁1인 이상 | ⦁숙박(FIT) *개별관광객 | 버스비 | 내·외국인 (1일) | ⦁15만원(대당) ⦁20만원(대당) ⦁30만원(대당) ⦁35만원(대당) | ⦁12인~15인 ⦁16인~20인 ⦁21인~29인 ⦁30인 이상 | ⦁관광지2곳+식당1곳 | 체험비 | 내·외국인 | ⦁체험비 50% 지원 (상한액 2만원/1인) | ⦁내국인 8인 이상 ⦁외국인 5인 이상 | ⦁숙박 또는 버스 인센티브 기준 충족 시 추가지원 | 기업·기관 방문 지원 | 내·외국인 | ⦁관내 기업·기관 방문 지원 - 5천원/1인 | ⦁내국인 8인 이상 ⦁외국인 5인 이상 | ⦁숙박 또는 버스 인센티브 중복지원 가능 | 렌트비 | 내·외국인 (1일) | ⦁2만원/일 ⦁3만원/일 ⦁4만원/일 | ⦁5인승 이하 ⦁7인승 이하 ⦁8인승 이상 | ⦁1대 이상 차량임차 | 홍보비 | 외국인 | ⦁해외 홍보비 50% - 업체당 총 2회, 1회 최대 300만원 지원 | ⦁울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(숙박상품) | ⦁해외 온·오프라인 매체 홍보 | 비고 | 기타(전세기, 크루즈) 지원사항은 공고문 참고 |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울산광역시관광협회 사무국 인센티브 담당자 E-mail : cityulsan@hanmail.net FAX : 052-276-2412 ☎052-265-24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