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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★ 2023 울산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안내
작성자 권혜림
작성일자 2023-01-05
조회수 587
첨부파일

울산광역시관광협회 공고 제2023  2

 

2023년 국내·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

울산광역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 2023년도 국내·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 

2023년 1월 10


울산광역시관광협회장




1

 

지원개요


  ○ 지원근거 : 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

  ○ 지원기간 : 2023. 1. 1.(소급적용) ~ 예산 소진시까지

  ○ 지원분야

     - (/외국인) 숙박, 버스, 기업·기관 방문 지원, 체험, 렌트, 홍보비 등 지원

         , 숙박비와 전세버스 임차비 중복 지원은 안 됨(숙박비, 버스비, 렌트비 중 택 1)

  ○ 지원대상

     - 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

     - 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업체 및 기관

     - 기타 울산광역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광사업체 등

  ○ 지원방법

     - 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

     - 지급한도 : 업체별 연간 5천만원



2

 

주요내용


항목

구분

지원금액

지원조건 1

지원조건 2

숙박비

내국인

1만원/(최대 3)

8인 이상

숙박+관광지2+식당1

외국인

3만원/(최대 3)

5인 이상

숙박+관광지3+식당1

2만원/(최대 3)

숙박+관광지2+식당1

1만원/(최대 3)

1인 이상

숙박(FIT) *개별관광객

버스비

·외국인

(1)

15만원(대당)

20만원(대당)

30만원(대당)

35만원(대당)

12~15

16~20

21~29

30인 이상

관광지2+식당1

체험비

·외국인

체험비 50% 지원

(상한액 2만원/1)

내국인 8인 이상

외국인 5인 이상

숙박 또는 버스 인센티브 기준 충족 시 추가지원

기업·기관
방문 지원

·외국인

관내 기업·기관 방문 지원

- 5천원/1

내국인 8인 이상

외국인 5인 이상

숙박 또는 버스 인센티브 중복지원 가능

렌트비

·외국인

(1)

2만원/

3만원/

4만원/

5인승 이하

7인승 이하

8인승 이상

1대 이상 차량임차

홍보비

외국인

해외 홍보비 50%

- 업체당 총 2,

1회 최대 300만원 지원

울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

(숙박상품)

해외 온·오프라인 매체 홍보

비고

기타(전세기, 크루즈) 지원사항은 공고문 참고


 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



울산광역시관광협회 사무국 인센티브 담당자

E-mail : cityulsan@hanmail.net

FAX : 052-276-2412

☎052-265-2412

정보담당자 담당부서 : 관광과 담당자 : 김경태 연락처 : 052-229-386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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