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지원근거 :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조 ○ 지원기간 : 2022. 5. 2. ~ 예산 소진시까지 ○ 지원분야 - (내/외국인) 숙박비, 전세버스비, 체험비, 렌트비, 홍보비 등 지원 ※ 단, 숙박비와 전세버스 임차비 중복 지원은 안 됨(숙박비, 버스비, 렌트비 중 택 1) ○ 지원대상 -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-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업체 및 기관 - 기타 울산광역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 등 ○ 지원방법 -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- 지급한도 : 업체별 연간 5천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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