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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2년 국내·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공고
작성자 이정현
작성일자 2022-07-14
조회수 264
첨부파일

지원근거 :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

지원기간 : 2022. 5. 2. ~ 예산 소진시까지

지원분야

- (/외국인) 숙박비, 전세버스비, 체험비, 렌트비, 홍보비 등 지원

, 숙박비와 전세버스 임차비 중복 지원은 안 됨(숙박비, 버스비, 렌트비 중 택 1)

지원대상

-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

-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업체 및 기관

- 기타 울산광역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광사업체 등

지원방법

-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

- 지급한도 : 업체별 연간 5천만원 



정보담당자 담당부서 : 관광과 담당자 : 김경태 연락처 : 052-229-386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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